핫한 이야기 / / 2024. 5. 13. 17:40

병원,약국 신분증 검사 의무화 시행

병원,약국 신분증 검사 의무화 시행

 

건강보험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국 등을 이용하려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환자가 방문할 때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전에 신분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분증 지참하지 않는다면?

병원,약국 신분증 지참하지 않는다면?
출처 :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가져와야 합니다.

 

증명서에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으며,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건강보험공단 발급)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보장 전산 관리번호를 받은 위기 임산부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진료비를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외

일부 상황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19세 미만의 환자에게는 요양급여가 적용되며,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자격을 확인한 후 6개월 이내에 진료한 경우,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구매하는 경우, 진료 의뢰나 회송을 받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환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분증 지참 의무화 이유

병원,약국 신분증 지참 의무화 이유

 

이 정책은 타인의 명의나 건강보험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진료나 처방을 받는 부정수급 사례를 막고 건강보험 재정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는데요.

 

과거에는 대부분의 요양기관에서는 단순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함으로써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허점을 통해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부정하게 요양급여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타인의 명의로 마약류나 정신약물을 처방받는 경우도 있었죠.

 

이러한 악용을 막고자 의무화가 시행되었는데요. 특히 처방이 필요한 마약류가 필요한 약 같은 경우는 중고거래로 거래되는 등 약이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서 이를 막고자 시행되는 것 같습니다.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증명서

병원,약국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증명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등과 같이 사진이 첨부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를 가져와야 합니다.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리스트 가능 여부
주민등록증 O
운전면허증 O
여권 O
장애인등록증 O
외국인등록증 O
모바일 신분증 O
건강보험증 O

 

마치며

분명 신분증지참은 급한 환자의 경우 잊어버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에 맞는 제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러기 전에는 의약품의 악용을 막는 게 더 우선이라고 판단되어 이 제도가 시행되는 것 같습니다. 

 

무분별하게 퍼지는 약물의 위험성을 정부에서 적극 막겠다는 의지가 보여 이번 제도는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 같습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