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한 이야기 / / 2024. 5. 14. 10:34

개인정보 빼낸 전직 경찰 구속

개인정보 빼낸 전직 경찰 구속

 

경찰로 사칭해 지구대에서 여성 7명의 개인 정보를 빼낸 범인이 구속되었는데요.  범인은 공무원자격사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이 사건은 다른 기관도 아닌 경찰서에서 이러한 허술한 지점이 있어 많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 배경과,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요약

 

이날 범인은 지구대 측에 자신을 같은 경찰서 형사라고 속인 뒤 수배자를 찾고 있다며 특정 이름을 가진 30대 여성들의 신원 조회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전화를 받은 경찰관은 민간인 7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 등 개인정보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중에 낌새가 이상해 신원을 확인하려 하자 범인은 전화를 바로 끊었는데요.

이에 경찰은 범인이 전화를 건 청주시 가경동 공중전화 부스 주변 CCTV영상으로 범인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확인 결과 범인은 버스를 타고 천안을 거쳐 서울까지 이동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요. 이동 과정에서 수차례 옷을 갈아입고 현금만 쓰는 등 예전 경찰 시절의 경험을 토대로 경찰의 수사망을 피했습니다.

 

왜? 과거이력?

 

범인은 초범이 아닌데요. 1990년대에 수년간 경찰 생활을 했던 그는 경찰 경험을 토대로 과거 서울에서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범행으로 수감되었다가 2024년 해 말 출소했다고 합니다.

 

범인은 SNS으로 민간인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의뢰를 받았고, 개인 정보를 넘겨 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범행동기는 단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추가로 조사해본 결과 흥신소에 정보를 팔았다고 합니다.


다행히 개인 정보가 유출된 여성 7명의 피해자들에게 아직까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또 범인에게 속아 민간인 정보를 유출한 봉명지구대 A경위를 감찰 중인데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한 사람과 그 사실을 알고 개인정보를 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이죠,

 

또한 A경위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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