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한 이야기 / / 2024. 5. 14. 14:39

홍콩 ELS 손실 분쟁조정기준안 최종 발표

홍콩 ELS 손실 분쟁조정기준안 최종 발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정이 났다고 하는데요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홍콩 H지수와 관련된 ELS 손실에 대한 5개 은행의 대표적인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각 투자 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은 30%에서 65%까지로 결정되었는데요. 이러한 배상에 관한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쟁조정기준안 의결과 결정과정

 

금감원은 14일, 홍콩 H지수 ELS 손실 사태와 관련하여 국민은행 등 5개 은행과 각 거래고객 간 분쟁 사안 중 대표적인 사례를 1건씩 선정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조위는 검사결과와 민원조사 결과를 토대로 은행들의 불완전한 판매가 있었다고 판단했는데, 이에는 개별 적합성 원칙 위반, 일괄 설명의무 위반, 개별 부당권유 금지 위반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피해사례

70세 B씨는 한국신한은행에서 홍콩 H지수 투자연계증권(ELS)에 6000만 원을 투자하여 3300만 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가입 당시 직원은 투자성향 분석 시 알려주는 대로 대답하라고 유도하고 손실 위험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장 겉면에는 확정금리라고 오인할 수 있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적절성 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 등으로 기본배상비율 40%가 책정되었습니다.

 

여기에 B씨가 대면가입했다는 점에서 내부통제부실 책임(+10% p), 만 65세 이상 금융취약계층(+5% p), 서류상 가입인 성명·서명 누락(+5% p), 녹취제도 운영 미흡(+5% p) 등의 요인이 가산되었습니다.

 

다만 B씨가 과거에 가입한 ELT에서 지연상환한 적이 있다는 점(-5% p), 특정금전신탁 매입규모 5000만 원 초과(-5% p) 등으로 총 배상비율 55%를 인정받았습니다.

 

40대 C씨는 H은행에서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실질적으로 파악하지 않은 채 문자로 ELT 가입을 권유받았습니다. 

 

총 6000만원을 투자했는데 3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가입 과정에서 손실위험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이는 적절성 원칙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에 따라 기본배상비율 30%가 인정되었습니다. C 씨가 대면가입했다는 점에서 은행의 내부통제부실 책임으로 10% p 배상비율이 가산되었습니다.

 

다만 C씨가 과거에 가입한 ELT에서 지연상환을 경험(-5% p)했고 특정금전신탁 매입규모 5000만 원이 초과해(-5% p) 최종 30%의 배상비율을 인정받았습니다.

분쟁조정 방법과 결과 및 전망

 

분조위는 5개 은행별로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설명의무 위반사항과 개별 사례에서 확인된 적합성 원칙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사항을 종합하여 기본배상비율을 산정했습니다.

 

또한, 민원조사 등의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각 사안별로 차감 요인을 고려하여 분쟁조정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며, 이번 분조위 결정을 통해 은행별 및 판매기간별 기본배상비율이 명확하게 공개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와의 자율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ELS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은행별 사례

은행명 내용 가입 기본배상비율 배상비율
국민은행 암 보험금 넣으려 온 고객에 ELT 권유 60 60%
신한은행 70대 고령 노인 투자성향 왜곡 40 55%
농협은행 70대 노인에 손실 위험 왜곡해 설명 40 65%
하나은행 문자로 가입 권유하며 손실위험 설명 x 30 30%
SC제일은행 투자경험 없고 투자성향분석 상이한데 가입 권유 30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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