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서류 없이 실손보험 청구 가능

보험 서류 없이 실손보험 청구 가능

 

상해 후 실손보험을 청구할 때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어려운 분들, 혹은 고령층이나 취약계층은 증빙서류 제출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액을 청구하면서까지 2만 원이나 되는 진단서 등이 나가는 추가금액 때문에 청구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2024년 10월부터 보험 서류 없이 실손 보험이 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달라졌고, 쟁점이었던 전산화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달라진 실손보험 청구 서비스

 

실손보험 청구에서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환자가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일일이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환자가 요청하면 병원과 약국에서는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직접 전송해 줘서 환자가 집접 집행해야 하는 부분이 정말 사라진 거죠.

하지만 병원이 휴업하거나 폐업, 시스템 오류와 정비등의 대통령령에 정해진 정당한 사유라면 이 시스템을 사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복잡하고 귀찮은 병원 서류 청구 절차가 사라지게 됨으로써 고령층이나 취약계층도 진료 후 손쉽게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손보험 청구방법

병원에서 결제 후 -> 전송받은 문자 url 주소 접속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진료받은 병원과 가입한 보험사 정보가 자동으로 뜸 -> 진료내용 기재 -> 청구서 제출

왜 이제야 전산 시스템이 만들어졌을까?

 

환자들의 편의성을 위해서는 애초부터 빨리 만들어졌으면 될 시스템이 이제야 만들어졌는데요.

 

사실 이 이유는 의료계에서의 반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의료계 입장에서는 보험법 개정안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진료기록 또는 조제 기록부를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환자들의 의료정보가 한 곳에 모이게 되면 보험사가 이를 활용해 특정 집단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반대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은 의료 정보 유출은 개정안에 목적 외 정보의 사용과 보관,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청구 전산화로 보험사가 받는 서류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서류로만 제한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두 기관에서 계속해서 논쟁이 있었다는 거죠.

전산 시스템화에서 쟁점이었던 창구 전산화

다행히 창구  전산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운영 의무는 보험회사가 맡고 시스템 구축 비용도 보험회사가 부담하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관련 시스템은 보험회사가 직접 구축할 수도 있고 전송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죠.

 

대신 전송대행기관 업체는 보안과 공공성 등을 고려해 정부에서 정하는 기관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또한 의료 및 보험업계가 참여하는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손보험 청구의 원활한 운영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험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송 대행기관이 실손보험 청구 자료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관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징역이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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