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사용하는 목적 및 권리 알아보기

대통령 거부권? 사용하는 목적 및 권리 알아보기

 

대통령 거부권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안대통령이 법안 통과를 막거나 다시 의회로 돌려보내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렇듯 대통령의 의견으로 법안을 무효화하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거부권을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들보다 많은 횟수로 거부권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 거부권이 있는 왜 필요하며, 또 어떠한 목적으로 권리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대통령 거부권이란?

대통령 거부권? 사용하는 목적 및 권리 알아보기

 

대통령 거부권(또는 대통령의 거부권)은 국가의 입법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의회(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이 권한을 사용하면 대통령은 법안의 통과를 막거나 다시 의회로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1.1 대통령 거부권의 목적

거부권은 입법 과정에서 대통령이 의견을 제시하고, 입법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됩니다. 이를 통해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합니다.

1.2 대통령 거부권의 종류

거부권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법안 거부권'으로,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 부분만 거부하는 '부분 거부권'이나 일정 기간 내에 거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법안이 발효되는 '포켓 거부권' 등이 있습니다.

 

2. 대통령 거부권 무적일까?

대통령 거부권? 사용하는 목적 및 권리 알아보기

 

대통령 거부권은 '무적'이 아닙니다. 거부권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중요한 권한이지만, 입법부와의 관계 및 헌법적 절차에 따라 제약이 있습니다. 또한, 거부권이 행사되면 국회(의회)가 이를 무효화하거나 재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당 법안은 다시 의회로 돌아갑니다. 이 경우 의회는 법안을 수정하거나, 대통령의 거부를 무효화하기 위해 재차 표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다시 재의결할 수 있으며, 이때 2/3 이상의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3. 대통령 거부권은 한국에만 있을까?

대통령 거부권? 사용하는 목적 및 권리 알아보기

 

대통령 거부권은 대한민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대통령제나 공화국 체제, 혹은 이와 유사한 형태의 정부 구조를 가진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미국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법안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의회는 2/3 이상의 찬성으로 거부권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거부권은 자주 사용되는 편이며,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논쟁이 있을 때 거부권이 행사되었습니다.

 

브라질

브라질에서도 대통령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의회가 일정 비율 이상의 찬성으로 거부권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필리핀에서도 대통령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의회는 거부권을 무효화할 수 있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대통령제나 준대통령제를 가진 여러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부권은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법안이 더 신중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거부권이 남용되면 정치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대통령은 이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4. 대통령 중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

대통령 거부권? 사용하는 목적 및 권리 알아보기

 

한국의 경우,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은 입법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 중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몇몇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은 거부권을 몇 차례 행사했습니다. 특히, 1970년대에 국회와의 갈등이 있었고,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3년에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국회와의 갈등이 생겼으며, 의회는 이를 재의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2003년에 특정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는 국회의 일부와의 갈등을 야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중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특정 법안이 행정부의 입장과 충돌하는 경우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중 여러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특히,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 간에 논쟁이 있었거나 정부의 정책 방향과 다르다고 판단한 경우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2023년에 윤석열 대통령은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첫 번째 거부권은 2023년 4월에 행사된 것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이었습니다. 이 법안은 쌀 수급 안정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었으며, 정부의 시장 안정 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권이 행사되었습니다.

 

두 번째 거부권은 2023년 6월에 행사되었으며, 간호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이었습니다. 간호법 개정안은 의료 분야의 직역 간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의 면허 취소와 관련하여 과도한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권이 행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사용하여 마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며

대통령 거부권은 사용 횟수가 제한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다른 시각으로 보면 대통령의 독단에 의한 결정이라고 보는 시각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고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거부권은 의회와 행정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도구이지만, 남용될 경우 권력의 오용이나 정치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