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끄적끄적 / / 2024. 6. 7. 01:42

서울 청년수당 자격요건 및 신청 알아보기

서울 청년수당 자격요건 및 신청 알아보기
서울 청년수당 자격요건 및 신청 알아보기

서울시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취업을 돕기 위해 '청년수당'을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만 19세부터 34세 사이의 미취업 청년 또는 단기 근로자에게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지원금은 체크카드로 제공되며, 교육, 주거, 생활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 사용은 제한되며, 예외적으로 특정 항목에만 계좌이체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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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개요

서울시 청년수당은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자기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복지 혜택입니다.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사회 진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합니다.

 

  • 신청기간 : 2024년 3월 11일 ~ 3월 18일
  • 지원 금액: 월 50만원
  • 지원 기간: 최대 6개월
  • 사용 방법: 체크카드 사용 원칙, 특정 항목에 한해 계좌이체 허용

 

 

서울시 청년수당 자격요건

  • 온라인 신청: 서울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 선정 발표: 2024년 4월 5일
  • 신청 자격: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 또는 단기 근로자

 

 

  •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 주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 ※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ex.근로계약서,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만 인정

 

 

신청제외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신청 시점 기준)
  • 재학생 및 휴학생※ 단,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된,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30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2024년 3월 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참여자
  •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 2017년~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생애 1회 지원)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24년 2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 시점 기준)
  •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신청 시점 기준)

 

 

유의사항

  • 지원금은 진로 탐색 및 구직활동에 사용해야 하며,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을 다른 통장으로 이체하거나, 유흥, 사행성 업종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추가 혜택

  • 프로그램 연계: 멘토링,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출서류

  •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 ‘화면캡쳐본, 컴퓨터 화면을 찍은 사진 등’은 인정되지 않음
  •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문의

  •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  1566-3344
  • 다산콜센터 :  120

 

 

서울시 청년수당  매월 50만원 지원

서울시 청년수당 매월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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