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는 고령화 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은 치료와 관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제도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치매 환자들이 필요한 약제와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통해 치매 증상을 관리하고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내용
지원금액 및 범위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제도는 치매 환자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 치매 치료관리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최대 3만원, 연 최대 36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범위: 치매 치료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포함됩니다.
이 지원은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어 환자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치매 증상의 심화를 방지하고 환자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비급여 항목 제외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매 환자의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비급여 항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비급여 항목에는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이 포함되며, 이는 지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치매 환자가 고가의 비급여 항목을 선택하는 경우, 해당 부분은 지원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매 환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환자는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환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국가의 재정적인 부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 방식입니다.
지원 대상자
지원 대상자는 주민등록 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로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입니다.
중복 혜택은 불가능하며, 다른 지원 제도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지원 불가 항목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상한제(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 긴급복지의료지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약제비만 지원)
따라서 치매 환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 제도를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 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가 대상입니다. 이 기준은 고령층에서 주로 발생하는 치매의 특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 초로기 치매 환자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초로기 치매는 60세 이전에 발병한 치매로, 젊은 나이에 발병한 환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 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환자여야 합니다. 해당 진단은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료 기준
- 치매 치료제 성분 혹은 혈관성 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치매 치료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목록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치매 치료에 필요한 약제를 처방받은 환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기준입니다.
- 2022년부터는 지방 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지자체별로 선정 기준(특히 소득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 | 세부 내용 |
연령 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 초로기 치매 환자도 포함(60세 이전 발병한 치매 환자). |
진단 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 상병코드를 통해 확인 가능. |
치료 기준 | 치매 치료제 성분 또는 혈관성 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에서 확인 가능.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지자체별로 선정 기준이 다를 수 있음.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방법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는 보건소를 통해 이루어지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지원 신청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치매 환자는 언제든지 필요한 시점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치료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 팩스, 전자우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신청인의 정보와 서류를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이송합니다. 신청자는 이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구비 서류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지원신청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치매 환자는 해당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본인 명의의 입금통장 사본: 지원금이 입금될 통장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당해년도 발행된 치매 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치매 치료를 위한 약제비 지원을 받기 위해 해당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치매 환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지원 대상자의 소득 기준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데 동의하는 서류입니다.
항목 | 세부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가능. 필요 시점에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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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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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및 지원 형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은 보건소에서 접수하며, 지원은 서비스(의료)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전화 문의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치매상담콜센터 또는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1899-9988입니다.
지원 항목 | 세부 내용 |
지원 금액 | 월 3만원, 연 최대 36만원 |
지원 범위 | 치매 치료약제비 본인부담금, 약 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 항목 | 상급병실료 등 제외 |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치매 환자,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신청 방법 |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입금통장사본, 처방전, 주민등록등본 등 |
마치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제도는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큰 경제적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치료와 관리를 지속적으로 받는 것이 치매 증상의 악화를 막고, 환자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또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치매 환자는 신청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자격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제도는 고령화 사회에서 치매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한편,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매 환자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자주하는 질문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만 60세 이상이며,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고, 치매 치료제를 처방받은 환자가 해당됩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의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방문 외에도 우편, 팩스, 전자우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금은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며, 월 최대 3만원, 연 최대 36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은 지원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