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알아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들을 위한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구직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생계안정을 도모하며, 특히 저소득층과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 제도는 취업지원 서비스소득 지원을 결합한 형태로, 개인별 상황에 맞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란?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도 결합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구직활동이 어려운 이들에게 안정된 지원을 제공합니다. 제도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취업취약계층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다음과 같은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은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으로 구성됩니다.

  • 저소득층: 경제적 어려움으로 구직활동이 어려운 계층
  • 청년: 첫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구직자
  • 경력단절여성: 가정 및 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 중장년층: 노후를 대비해 재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층

이러한 취업취약계층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생계지원과 직업훈련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I유형II유형이 있으며, 두 유형 모두 구직자의 개인별 역량의지에 따른 취업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소득 지원취업활동비용지원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I유형 지원 내용

  • 취업지원 서비스: 직업훈련, 일경험 제공,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소득지원: 구직촉진수당이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이는 취업 취약계층이 구직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II유형 지원 내용

  • 취업활동비용지원: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참여지원수당이 지급되며, 이 외에도 구직활동에 필요한 각종 비용이 지원됩니다. 이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구직자 전반에게 유용한 지원책입니다.
구분 지원 내용
I유형 지원 내용 취업지원 서비스: 직업훈련, 일경험 제공,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소득지원: 구직촉진수당이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이는 취업 취약계층이 구직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II유형 지원 내용 취업활동비용지원: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참여지원수당이 지급되며, 이 외에도 구직활동에 필요한 각종 비용이 지원됩니다. 이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구직자 전반에게 유용한 지원책입니다.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I유형 지원대상

I유형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재산 조건도 있습니다. 특히, 청년의 경우 재산 조건이 완화되어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요건심사형: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청년은 5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구직자가 해당됩니다.
  • 선발형: 취업경험이 없는 경우에도, 18~34세 청년에 한해 중위소득 120% 이하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II유형 지원대상

II유형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유형은 소득 기준이 더 완화되었으며, 청년 구직자의 경우 소득 무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원대상
I유형 지원대상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재산 조건도 있습니다. 청년의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요건심사형: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청년은 5억원 이하)이며,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구직자
선발형: 취업경험이 없는 18~34세 청년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II유형 지원대상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청년의 경우 소득 무관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은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취업지원신청서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동의서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필수서류: 취업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서
  • 추가서류 (필요 시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선정 기준

선정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선정 기준은 대상자의 소득 수준재산에 따라 다릅니다.

I유형 선정 기준

  • 요건심사형: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청년 5억원 이하)인 자로서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자가 대상입니다.
  • 선발형: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로서, 18~34세 청년에 한해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II유형 선정 기준

II유형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구직자가 대상이며, 청년의 경우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장점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장점국민취업지원제도의 장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히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 지원을 통해 생계안정을 돕습니다. 이를 통해 구직자들은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생계안정 지원

구직촉진수당과 같은 경제적 지원은 저소득 구직자들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어, 생계 걱정 없이 구직활동에 몰두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취업 지원

개인별 역량의지에 따라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취업취약계층은 자신에게 맞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등을 통해 취업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마무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구직활동생계안정을 동시에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취업의 꿈을 이룰 수 있으며, 경제적 자립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상세한 정보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여 취업의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자주하는 질문

1.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뉩니다. I유형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 재산 4억 이하(청년은 5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이 신청 가능합니다. II유형은 I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청년의 경우 소득 무관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2. 구직촉진수당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구직촉진수당은 I유형에 해당하는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됩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후, 고용센터에서 지정하는 취업활동에 성실히 참여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소득기준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후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면, 고용센터에서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맞춤형 취업지원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후, 취업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며 구직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I유형의 경우 소득 지원도 병행되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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